미술계 소식

'공공미술은행' 도입 등 미술진흥법 시행령 입법예고

등록 2024-05-07 09:21:32  |  수정 2024-05-07 11:47:36

문체부, 6월13일까지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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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진희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2024.04.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공공미술은행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7월26일 시행 예정인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지난 3일부터 입법예고를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6월13일까지다. 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항목별 의견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체부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지난해 7월25일 제정된 '미술진흥법'은 ▲체계적 미술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공공미술은행 도입 ▲미술업계를 짜임새 있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 마련 ▲작가의 권리보장을 위한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 등을 담고 있다.

문체부는 미술업계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2026년7월26일 시행)와 재판매보상청구권(2027년7월26일 시행)은 각각 시행 시기에 맞춰 현장 소통 과정을 거친 후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와 함께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도 열어 생생한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오는 23일에는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 집 다목적홀에서 공청회를 열어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전문가 토론과 참석자 질의응답 등을 진행한다.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

문체부 신은향 예술정책관은 "지금껏 개별법이 부재했던 미술 분야를 제도적으로 진흥할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며 "문체부는 창작, 매개, 유통, 향유를 아우르는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7월 '미술진흥법'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재판매보상청구권 등 향후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에 대해서도 현장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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