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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판결, 예술인에 고통 전가"

등록 2020-02-05 16: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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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외 6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리고 있다. 2020.0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근혜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일부 문화예술계가 반발을 이어나가고 있다.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는 5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판사들을 구명하기 위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구성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는 방법"이라면서 "블랙리스트 피해 예술인들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가중시킨 부당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국정농단 블랙리스트 사태가 직권을 남용한 범죄행위임을 법적으로 명백히 한 점은 있다"고 인정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30일 특별기일을 열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에서 각각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직권남용죄에서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전 실장 등은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소위 '블랙리스트'를 만들게 하고, 이를 집행하도록 지시·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실천연대 등은 "우리는 블랙리스트 검증이나 배제를 위한 업무 협의가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의 통상적인 '의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서울고등법원 파기 환송심에서 다시 한 번 분명히 주장할 것"이라고 별렀다.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를 비롯한 예술가들은 이번 파기환송 결과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도 마련했다. 이날 오후 대한출판문화협회대강당에서 '김기춘 조윤선 등 대법원 파기환송 긴급토론회-블랙리스트 검증과 실행이 공무원의 의무인가'를 주제로 열었다.

 임인자(연극인) 강신하(블랙리스트 소송대리인단 단장), 오동석(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심용환(역사N교육 연구소 소장) 등이 발제자로 나섰다. 오는 11일 오후 1시 대학로 예술가의집에서도 '블랙리스트 그 이후, 문재인정부, 블랙리스트 적폐청산 어디까지 왔나?'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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